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4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. 국가정원에 집중돼 있던 국비 보조 근거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.
가장 큰 변화는 국가정원에만 적용되던 국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·운영에도 마련됐다는 점이다.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.
교육정원의 조성 목적도 확대됐다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, 조성 목적을 '학생들'에서 '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'으로 넓혔다.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. 법제처가 주도해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차별 완화 법률 일괄정비 9건 중 하나다.
법안은 9월 11일 정부이송됐다.
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김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이 지난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된 것이다. 5월 1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고, 법사위는 7월 29일 체계·자구를 원안대로 의결했다.
정원과 조경, 그 곁의 식물을 기록합니다.